국제기구 헌법 실천 및 배경

1. 헌법실천 허가 경위 

지구의 기후 환경문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식량문제, 미세먼지 등 인간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 있는 기후환경문제는 안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환경 문제의 해결방법은 ‘국제녹색기술상품실천’ 뿐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세계정상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회의 등을 통해, ‘녹색기술상품의 실천’은 전 세계인의 책무로써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여 즉시, 당장 실천하여야 한다’는 ‘녹색기술상품 실천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녹색기술상품실천’에 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국가, 제5조 지방정부, 제6조 기업, 제7조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녹색을 5대 정책으로 규정하였고, 녹색정책에 에너지정책을 안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저탄소산업투자중심’ 아시아상품거래소, 충칭기업가협회, 실크로드(일대일로), 구이저우 국제녹색검증센터 등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합자, 합작, 투ㆍ융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녹색인증정책’을 전국 33개성과 3000여개 중소도시에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녹색기술상품의 수출ㆍ입에 대하여 국제녹색인증 플랫폼인 “IO-WGCA(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그린로드”를 적용하는 등 국제녹색인증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녹색기술상품실천의 이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IO-WGCA’는 실천헌법인 ‘IO-WGCA헌법’을 공포하고, 인류와 우주 유, 무기체를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360개 국을 대신하여 ‘녹색기술상품 실천’이라는 전 세계인의 책무를 강력하게 이행하고 있는 최초의 책무이행 실천 국제기구입니다.
 
또한, 이러한 책무를 바탕으로 한 ‘IO-WGCA WIPMO(세계지적재산권 관리기구)’는 전 세계의 국제녹색인증제품을 관리하는 각 분야별 담당자의 자격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해당 분야별 자격을 부여하고, 기 자격증은 국제 아포스티유가 적용되며 전 세계 해당 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헌법 실천 허가 배경

최초로 헌법사용 수탁 등기된 국가는 피지 및 인근 국가이다. 

2013년 당시 G77의장국이었던 피지(FIJI)의 수상이 G77의장국 의장자격으로 2013년 6월 18일 국제공익수탁신탁법에 의하여 IO-WGCA 헌법을 수탁하였다.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IO-WGCA)'는 국제공익수탁신탁법을 근거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헌법' 목적사업에 관한 기관업무(2015년3월부터 공익신탁법에 의한 목적사업승인. 단, 국제기구는 헌법의 경우 법인인격체임) 등을 국제공증하여 수탁등기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기관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기구IO-WGCA는 헌법사용과 목적사업 실천을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헌법사용이 허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2013년 12월 민법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주무관청에서 헌법사용 허가 됨으로써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의 각 기관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녹색책무실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온라인 IT분야 세계 1위 국가라는 강점으로 중요 집행부, 12대표부, 14본부, 8대륙본부 및 연구원 등 중요 집행부가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 책무실천 중에 있습니다. 

국제기구IO-WGCA는 대한민국에서는 표준산업분류상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상(KOSIS통계표) 외국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지원본부는 설립 임원발기인과 집행부가 결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중요 공무를 수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표준산업분류(KOSIS통계)상 국제 및 외국기관 정의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아주기구, 구주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공동체, 국제대사관, 기타 외국지역단체 등의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 및 외국기관을 말한다. 또한 기업보고서 K-Repor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report.co.kr)

3. 중국과 아프리카 및 기타 국가의 녹색기술 상품실천 현황 

국제기구IO-WGCA의 헌법은 중국정부 법률기관에서 심사 후 인정받아 국제공증 되었으며 사법부 이하 지정법률그룹이 IO-WGCA의 인권, 외교, 법률, 지적재산권 방어에 관한 공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IO-WGCA 동북아시아세계본부 이하 아시아글로벌본부가 베이징에, 중국글로벌본부는 상하이에서 공무수행 중에 있으며, 중국국가개발위원회, 중국기율검사위원회, 중국보건당국 검증기관이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일대일로는 중국정부가 나서서 전 세계 125개 국가와 협력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유엔기관 사무총장 등 25개 국가 정상이 참여하는 등 UNIDO, 중국정부 20개 기관 등과 합자, 합작, 투, 융자 합작되어 국제기구IO-WGCA의 책무실천인 국제녹색인증과 녹색기술상품사용 책무를 위한 공무 이행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16개국, 오세아니아 20개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북미 등 아랍, 중국 33개의 성과 3000개의 도시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말리정부, 프랑스정부, 중국정부, 일본정부, 아프리카 등 54개 국가 정상들을 모시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아프리카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에서 30,000ha의 국제녹색도시개발을 위해 정부 승인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국제기구IO-WGCA는 아프리카 글로벌 지원본부에서는 외교면책국제기구로 말리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말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인의 책무인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본부IO-WGCA”의 공무 수행에 대하여  IO-WGCA글로벌 아프리카 지원 말리 본부에서는 말리 정부와 협조하여 아프리카 말리를 시작으로 국제녹색인증된 도시개발부터 검은 대륙 아프리카 심장을 깨워 생명 구하기와 국제녹색인증과 국제자격인증 시대를 열도록 중국정부의 녹색펀드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전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야심찬 계획과 프랑스 새로운 정부와의 협력 등 전 세계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다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들도 참여하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IO-WGCA가 다국적 기업들과 전 세계 국가 그리고 중국정부기관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엔지니어링사들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IT, ITS, 물류, 에너지 개발 및 전 분야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은행 전자화폐 등 여러 회원국들의 인프라를 가동하여 대한민국과 함께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녹색도시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O-WGCA 헌법상의 목적사업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io-wgca.org)